이번 행사는 참여시장 내 지정 점포에서 국산 신선 농축산물을 구매할 경우,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지류)으로 환급해주는 방식입니다. 행사 기간 동안 1인당 최대 2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34,000원 이상 구매 시 1만 원, 6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 장의 영수증을 합산할 수 있으며, 합산 역시 행사 기간 내 구매분에 한해 인정됩니다.
참여시장 목록은 별도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이나 행사 운영 여부에 대한 문의는 고객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설 명절 장보기 계획이 있다면, 전통시장을 이용하면서 할인 혜택까지 챙겨보시는 것도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