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고지서가 도착하지 않았다고 안심하고 계신가요? 지금 이 글을 놓치면, 최대 5% 할인 기회는 물론, 가산금과 번호판 영치까지 겪을 수 있습니다.
특히 12월 자동차세 납부는 단순한 세금이 아니라 '정보력'이 절세를 결정짓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아직도 “나중에 내면 되지”라고 생각한다면 이 글을 반드시 정독해 주세요.
올해부터 바뀐 제도와 꿀팁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지금 확인하고 바로 납부하세요. 놓치면 후회합니다!
위 버튼 누르시면
신청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2025년 12월, 누가 자동차세를 내야 할까?
2025년 12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모든 소유자가 납세 대상입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뿐만 아니라, 덤프트럭이나 믹서트럭 등 일부 건설기계도 포함되니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동차세는 얼마나 나오나? 계산 기준 총정리
자동차세는 차량의 배기량(cc)에 따라 달라지며, 지방교육세 30%가 포함됩니다.
기본적으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배기량이
2,000cc인 차량의 경우, 연간 자동차세는 약 52만 원이며 12월에는 이의 절반인
약 26만 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 배기량 | 세율 (지방교육세 포함) |
|---|---|
| 1,000cc 이하 | 104원/cc |
| 1,000~1,600cc | 182원/cc |
| 1,600cc 초과 | 260원/cc |
납부 기간과 방법 - 놓치면 번호판 뗍니다!
온라인 납부:
- 위택스(Wetax): [wetax.go.kr]
-
서울시 거주자: ETAX(웹) 또는 STAX(모바일 앱)
오프라인 납부:
- 은행 창구(고지서 지참)
- ATM
기기 이용
- 가상계좌 이체
- ARS(전화납부)
납부 기간: 2025년 12월 16일(월) ~ 12월 31일(수)까지입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심할 경우 번호판 영치나 재산 압류 등의 불이익이 따릅니다.
세금 줄이는 3가지 절세 꿀팁
1. 연납 신청 시 5% 할인
2026년 1월 중 연납 신청을 통해
1년치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면 5% 공제가 가능합니다. 차량이 중대형일수록
할인 금액이 커지므로 반드시 챙겨야 할 팁입니다.
2. 전자고지 + 자동이체 = 1,000원 추가 할인
일부
지자체는 전자고지와 자동이체를 함께 신청하면 고지서 1건당 1,000원을
공제해줍니다. 한 번만 설정하면 매년 자동으로 적용되어 간편합니다.
3. 차량 이전/말소 시 ‘일할계산’ 확인
12월 중 차량을
판매하거나 폐차했는데 고지서를 받았다면, 일할계산이 제대로 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의신청도 가능하므로 무조건 내지 마세요.
자주 하는 실수 3가지
✔ “고지서 안 왔으니 안 내도 되겠지?” → X
→ 본인이 대상자라면 고지서
없이도 납부 책임이 있습니다.
✔ “한꺼번에 몰아서 내면 되지” → X
→ 연체 시 신용도 하락, 가산금, 번호판
영치 등 리스크 큽니다.
✔ “연납? 귀찮아서 안 해요” → X
→ 매년 5% 절세 효과! 특히 고가
차량일수록 절세 효과가 큽니다.
Q&A
Q1. 자동차세는 언제, 몇 번 내야 하나요?
A1. 보통 6월과
12월, 연 2회 납부하며, 1월 연납 시 1년치를 한 번에 낼 수 있습니다.
Q3. 위택스 접속이 어려워요. 다른 방법은?
A3. 은행
CD기나 전화(ARS) 납부, 또는 모바일 앱(STAX 등)도 활용 가능합니다.
Q4. 폐차한 차량에도 고지서가 왔어요. 왜죠?
A4. 과세
기준일 이후에 말소 처리되었다면 일할계산이 누락된 것일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가능!
Q5. 자동차세 안내문을 못 받았어요.
A5. 안내문 미수령과
관계없이 납부 책임이 있으며, 위택스나 ETAX에서 조회 후 납부 가능합니다.
정보가 돈을 지켜주는 시대
지금 바로 위택스나 ETAX에 접속해 자동차세 조회부터 진행해 보세요. 1분의 시간 투자로 수만 원의 절세가 가능합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내년에 또 같은 후회를 반복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